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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 4일 손실보상 소급 청구소송 1차 소장 접수

1만 명 가운데 2000여명 먼저 소송 제기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 소급 요구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4일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한다.
 
코자총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급보상 요구 소송이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법 개정일 이전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코자총은 “이번 소송은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코자총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에는 약 1만 명이 참여하며, 그 중 손실추산액 내용을 제출한 참가자 2000여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한다. 나머지 참가자는 손실 추산액이 산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자총은 4일 1차 소송 참가자들의 손실추산액 및 업종별 손실추산액을 발표할 계획이다. 코자총은 최소 10만명의 자영업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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