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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10시→11시…내일부터 영업제한 밤 11시까지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3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직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1시간 연장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추진된 손실 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전 2차장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현행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인 6인 이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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