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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태평로건설, 하청에 '갑질' 특약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경남기업·태평로 건설에 재발 방지 명령
반도건설, 삼부토건,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라인건설 등 총 17개 업체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민원 처리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맺는 등 갑질을 해온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발생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진다’ 등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맺고,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라는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 하청 업체에 18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 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 늦게 지연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안하는 특약을 제시했고,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의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특약을 맺었다. 이런 특약만 총 9개 유형 22건에 달했다. 아울러 태평로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2630만원을 미지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로부터 별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비 등 늘어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두 업체 외에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반도건설, 삼부토건,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라인건설 등 총 17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혐의 등이 없음이 확인돼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제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계도 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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