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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요금 5년간 동결” 尹 당선인, 주목할 만한 車 관련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분석]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등 공약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동차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모인다.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심장이 쿵하는)약속’과 ‘59초 공약짤’ 쇼츠(짧은 동영상) 등을 통해 윤 당선인이 공약을 여러 차례 공개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자동차 공약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전기차) 보급 확대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 요금과 충전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전기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바 있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현재 1㎾h(킬로와트시)당 전기차 충전요금은 300원대고, 조만간 400원대까지 오른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2017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후 할인율을 축소하다 지난해 7월부터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을 각각 25%와 10%로 적용해왔다. 할인율은 올 7월 폐지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유지하는 등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가격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자동차학과)는 “충전요금이 오를수록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를 하려면 요금동결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면서 “전력 비용 등 문제로 당장 5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선 확답하긴 어렵지만 원전을 재개한다는 가정 등 상황이 바뀌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해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설비 간 이격 거리 규정으로 인해 주유소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유소 내부나 인근에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윤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이에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설치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강화

윤 당선인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윤 당선인 측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시속 60㎞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또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 단순 음주 결격 기간은 1년, 대물사고는 2년이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올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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