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신고 접수로 조사 착수 예정
구매 선택에 영향 미쳤는지 확인할듯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22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가 갤럭시S22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고성능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작동시킬 경우 스마트폰이 발열이 발생하면서 이용자가 화상을 입거나 배터리 폭발 위험성이 커지며 스마트폰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고성능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앱을 이용할 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프레임(1초 동안 화면의 이미지 변경 수)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떨어뜨려 기기의 상태를 최적화(옵티마이징)하는 기능인 GOS를 설치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다.

과거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들도 GOS를 탑재했지만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엔 ‘원UI4.0′ 운영체제(OS)로 바뀐 뒤엔 우회로가 차단되면서 GOS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작동하도록 시스템이 바뀐 것이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이런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품을 팔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갤럭시S22가 최신형 스마트폰임에도 제 성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이용자가 게임을 할 때 GOS를 끌 수 있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S를 우회할 수 있는 외부 앱을 차단하는 기능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해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내용 은폐 축소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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