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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국회 건너뛰고 시행 가능한 부동산대책에 집중

정부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개정 검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주력 전망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앞둔 가운데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시행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인수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집값 상승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지목해 왔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지는데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 신규 공급이 줄고 집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안전진단 기준은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인 2018년 대폭 강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기준을 바꾼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특히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인수위 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국토부보다 서울시 공무원의 수가 많아, 서울시 정비사업과 직결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2명이 파견됐고, 국토부에서는 백원국 국토정책관 1명이 파견됐다. 김성보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인 공공 재건축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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