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개정 검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주력 전망

23일 인수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집값 상승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한 도심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지목해 왔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지는데 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 신규 공급이 줄고 집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안전진단 기준은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인 2018년 대폭 강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기준을 바꾼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특히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인수위 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국토부보다 서울시 공무원의 수가 많아, 서울시 정비사업과 직결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2명이 파견됐고, 국토부에서는 백원국 국토정책관 1명이 파견됐다. 김성보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인 공공 재건축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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