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금통위, 3월 말에서 9월 말로 연장키로
제조업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서비스업 중 법무·보건업은 제외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올 9월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는 제조업도 추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이 종전 2022년 3월말에서 2022년 9월말로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2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되, 고신용(1~3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키로 했다.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한 것이다.
지원한도 총 6조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이번에 ‘소상공인지원’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은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지원한도 총 13조원 내에서 업체 당 5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 대상이며,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된다.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피해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은 제외된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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