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시작한 트래블룰…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세 [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주초 5000만→금요일 5300만…완만한 상승 그래프
韓, 전 세계 최초 트래블룰 시행…투자자 불만·필요성 의문 커
러시아 “중국 등 우호국, 천연가스 수출대금으로 비트코인 OK”
메타, 블록체인 관련 8개 상표 출원…상품 승인 8개월 걸릴듯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지난 25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했다. 트래블룰 시행으로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어려워졌다.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규제를 왜 조급히 시작했는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답답한 국내 소식과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비트코인은 이번주 초 5000만원대에서 금요일에는 5300만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대금 비트코인 승인 등 호재로 작용하는 소식이 많았다. 한국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까. ‘코인러’들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주간 코인 시세: 활기 띤 시장…리플은 SEC 소송 연장에 ‘횡보’
가장 가파른 상승을 나타낸 건 22일 정오 전후였다. 이날 비트코인은 오전 10시 30분 5026만9000원에서 오후 12시 30분 5231만원으로 2시간여 만에 4.06% 급등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더리움도 345만5000원에서 367만1000원으로 6.25% 급등했다.
업계에선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 변경 작업이 수개월 안에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의 전력 소모량이 크고 비효율적인 작업증명방식(PoW)이 아닌 지분증명방식(PoS)로 업그레이드된다는 내용이다.
시가총액 탑5 코인 중 리플을 제외한 이더리움·에이다·솔라나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무난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리플의 경우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의 재판 기간이 다시금 연장되자 이후 횡보세를 나타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이더리움은 378만5000원, 리플은 1015원, 에이다는 1385원, 솔라나는 12만5000원에 거래됐다. 모두 지난주보다 큰 폭 상승한 가격을 형성했다.
주간 이슈①: 어쩌다 보니 ‘세계 최초’ 트래블룰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그동안 업계는 트래블룰에 대비해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래블룰이 과연 국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비판이 나온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국내 거래소에선 은행 실명계좌를 써 본인 확인(KYC)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불가능한 구조다”라며 “또 외부 개인 지갑으로 보낸 암호화폐의 세탁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지갑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과정만 번잡해졌을 뿐 자금세탁을 막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간 이슈②: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대금으로 비트코인 받는다
2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파벨자발니 러시아 의회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는 천연자원 수출을 위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데 열려있다”고 말했다.
자발니 위원장은 “우호국이 원하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도 가능하다”며 “천연가스를 시작으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에 구매자가 선호하는 결제수단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중국이나 터키와 같은 우호국과 천연가스 거래에 러시아 루블화, 위안화, 리라화 등이 사용될 수 있다”며 “그들이 원한다면 비트코인로 거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트코인매거진은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통한 에너지 시범 거래를 진행하면, 비트코인 무역 결제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내각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유럽 등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팔 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간 이슈③: 메타, 8개 신규 상표 출원…‘메타버스’로의 첫발 떼나
첫 번째 상표는 암호화폐 등 토큰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준법 감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메타는 게임과 전자 상거래 및 블록체인 등 분산형 인터넷 네트워크인 웹3와 관련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문서는 가상현실 내 엔터테인먼트 출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네 번째 서류는 메타 플랫폼 내 전자 자산의 전기 통신 서비스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지원을 언급했다. 다섯 번째 신청안은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자산 및 기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거래 서비스 처리 사항을 언급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출원 제안서는 각각 가상현실(VR)와 증강현실(AR) 및 메타버스를 통한 광고 서비스 신청안과 해당 기술 기반 착용 가능한 장치 개발 사항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출원서에서 해당 업체는 온라인 자선 모금이 가능한 전자지갑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을 특허로 신청했다. 미국 특허청이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기반했을 때 메타가 출원 신청한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상품은 승인까지 약 8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2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는 “메타의 이번 상표 출원은 향후 메타가 암호화폐, 가상 제품 및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임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좀비버스, 영화야 예능이야?"...K-좀비 예능2, 또 세계 주목받을까
2킨텍스 게임 행사장 ‘폭탄테러’ 예고에...관람객 대피소동
3美항모 조지워싱턴함 日 재배치...한반도·中 경계
4공항철도, 시속 150km 전동차 도입...오는 2025년 영업 운행
5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주총 표결은 내달 12일
6‘EV9’ 매력 모두 품은 ‘EV9 GT’...기아, 美서 최초 공개
7민희진, 빌리프랩 대표 등 무더기 고소...50억원 손배소도 제기
8中, ‘무비자 입국 기간’ 늘린다...韓 등 15일→30일 확대
9빙그레, 내년 5월 인적분할...지주사 체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