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 납부 서비스 ‘바로녹색결제’
5일부터 결제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에 티머니페이 추가

서울시가 5일부터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결제 수단으로 ‘티머니페이’(개인)와 ‘티머니비즈페이’(기업)를 추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서울시 114개소, 중구 20개소, 영등포구 25개소) 이용요금을 자동 납부할 수 있다. 민간 유료도로인 서부간선도로와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도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이용료 납부도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결제 수단으로는 그동안 신용·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5일부터 바로녹색결제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티머니페이’(개인)와 ‘티머니비즈페이’(기업)가 추가했다.
티머니페이는 티머니가 내놓은 클라우드 기반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앱을 켜지 않고 휴대폰 터치만으로 대중교통 결제가 가능하고, 삼성페이, LG페이, QR결제를 통한 제로페이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티머니페이는 ‘모바일티머니’ 사용자를 포함하여 월 이용자수가 약 171만 명이며, 티머니비즈페이는 유실적 법인 133곳이 가입해 총 가입 임직원은 약 4만여 명이다.
바로녹색결제는 모바일이나 PC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결제수단 및 차량등록을 마친 뒤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바로녹색결제 결제 수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초구를 포함한 나머지 23개 자치구에서도 주차 이용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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