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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사고예방 강조한 과천지식정보타운서 사망 사고

6일 DL이앤씨 원청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굴착기 신호수 철골기둥 끼임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중

 
 
안전모 [중앙포토]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 사업부문)가 원청을 맡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는 굴착기(포클레인) 주변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신호수로, 6일 오전 5시 50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DL이앤씨가 맡고 있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B(30대)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전선 드럼(약 1t 무게)이 고정 받침대를 이탈해 B씨를 충격했다.  
 
지난해 10월 26일에도 DL이앤씨가 짓는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3공구 현장에서도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했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활동의 하나로 방문했던 곳이다. 박 장관은 이곳 한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벨트와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고소작업대(리프트)를 타는 등 체험 형식을 빌려 공사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근로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전하고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의 방문점검 활동을 알리면서 ‘중대안전사고 대응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과 사고예방체계를 정립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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