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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금액 상관없이 거래소간 가상자산 자유 입출금 가능

빗썸·코빗·코인원 CODE 솔루션 도입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미지를 띄운 미국의 한 현금자동입출기(ATM) 화면. [AP=연합뉴스]
  
8일부터 빗썸·코빗·코인원에서 이용자의 계정 여부나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다.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연동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VASP) 간에 가상자산 이전과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거래소들 간에 이용자의 계정 여부나 금액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려면 같은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사용해야 한다. 빗썸·코인원·코빗은 3사가 공동제작한 코드 솔루션을 도입했다.
 
코인원 관계자도 "8일부터 코드 이용사 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코빗 관계자 역시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예정대로 코드 연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블 룰이란 입출금 등 투자자의 가상자산이 이동하는 송·수신자 정보를 거래소들이 수집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법률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도입됐다. 트래블 룰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들 간엔 자산 이동이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개인전자지갑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옮겨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빗썸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비트프론트·와우팍스·코인원·코빗·한빗코한국디지털자산수탁·헥슬란트로 확대됐다. 빗썸과 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은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13곳에서 가능하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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