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홈페이지서 본인 신청 가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을 통한 자립수당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은 기존과 같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자립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홈체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먼저 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횐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신청 > 화면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은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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