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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 유효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재산세 50% 감면
예상 총환급액 35억원, 1인당 평균 10만원 수준 전망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삼아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경기가 위축되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한 구민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은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승소판결 입장문. [사진 서초구]
 
서초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에 따라 구는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예상 총 환급액이 35억원으로, 약 3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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