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물납보다 사전증여' 이것 알아야 상속세 아낀다
현금자산 부족 시 물납제도 순서 체크, 미래 리스크 대비 사전진단 중요

40대 중반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식료품 제조업체를 25년 간 경영해 온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업을 상속받으면서 함께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모두 상속세로 납부하게 됐다. 당시 기업의 규모는 매출 100억원 내외, 당기순이익 5억~6억원, 자산은 120억원대 정도이고, 아파트 1채, 70억원 상당의 소형빌딩 등이 부친 소유 자산이었다. 상속재산의 10%~50%가 상속세로 부과되는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50%가 부과된다. A씨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법인주식가치 65억원, 부동산 70억, 아파트 등 총 상속세 재산가액 150억 이상으로, 상속세는 대략 50억 조금 넘게 나왔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갑자기 가업을 상속받은 A씨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기업을 포기하고, 현금 대신 기업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물납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물납 후 많은 후회를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A씨가 물납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자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국세청 입장에서도 확실하고 현금화하기 쉬운 재산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그 순서는 1. 국채·지방채 2. 상장유가증권 3. 부동산 4. 비상장주식 순이다. A씨는 1, 2순위 대상 재산이 없으므로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눈물을 머금고 부동산으로 물납하기로 결정한 A씨는 부동산 가액이 70억원, 상속세가 50억원으로 세금 납부 후 20억원가량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마저도 예상과 달랐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물납으로 하게 되면 국세청은 공매를 통하여 재산을 현금화하여 세수에 충당하고 남은 자산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공매과정에서 유찰이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고, 공매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생각했던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안타깝게도 A씨가 이런 경우여서 환급 받은 금액이 거의 없었으며, 결국 알짜 상가 부동산을 세금으로 날리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코로나로 힘든 기업만 남게 됐다.
A씨의 경우 기업을 미리 일부 사전증여 했다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고, 상속세 연부 연납제도를 활용했다면 섣불리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전증여 시, 우선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은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상속세 부담이 적어졌을 것이다. (단, 증여 후 10년이 경과 후 상속 발생 시)
A씨 부친의 경우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5000만원 증여했다면 총 17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1억8000만원이지만, 동일 금액에 대한 상속세는 50% 세율이 적용되어 8억5000만원이다. A씨 부친이 사전증여를 했다면 6억7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 경영자나 자산가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전에 한번쯤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 매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 솔루션랩은 2005년 외국계 보험사 최초로 설립한 VIP 전담 자산 관리 조직 ‘노블리치센터’의 산하 조직이다. ‘헤리티지 솔루션 랩’은 전문직종사자 및 자산가 등에 특화된 솔루션(상속·증여, 유학, 이주, 해외투자 등) 개발에, ‘비즈니스 솔루션 랩’은 법인 및 기업가를 위한 솔루션(세무, 법무, 노무, 부동산, 특허, 퇴직플랜 등)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영호 메트라이프 노블리치 솔루션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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