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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자율주행 레벨3 임시운행 가능…규제개선 속도 내야”

“미·독·일은 레벨3 주행가능한 법률요건 구축”
2018년부터 관련 법 마련했지만 추가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열린 2021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챌린지에 참가한 각 대학팀의 자율주행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독일·일본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도 정비 속도에 비해 한국의 제도 개선이 더뎌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 달러(약 8조8000억원)에서 2035년 1조 달러(약 1243조원)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에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이상의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율주행 기술레벨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한다. 이 레벨은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5단계로 구분하면서 최초로 정의했다. 이후 미국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에서 초안과 수정안으로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세분화된 내용을 정의하며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현재는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레벨3은 주행 시 운전자의 적극적 개입은 필요 없지만 주변 상황을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 등 자율주행 한계 조건에 도달하면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이다.  
 
레벨4의 경우 정해진 도로 조건의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다만 악천후 등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므로 주행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완전 자동화 단계를 뜻하는 레벌5는 운전자가 불필요하며 탑승자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탑승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모든 주행을 담당하고 방향 조작이나 가속 감속을 위한 제어장치도 불필요하다.  
 
지난 1월 메르세데스-벤츠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세계 최초로 조건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이미 각국의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기술을 공개하며 완전자율주행모드(Full Self-Driving, FSD)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레벨2.5∼3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혼다는 2021년 3월 레벨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인 레전드를 출시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도 2021년 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승인 규정(UN-R157)을 충족하는 S클래스를 출시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2022년 말까지 레벨3 기술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인 ‘HDP(Highway Driving Pilot)’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할 예정이다.
 
한경연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레벨3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으며,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과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 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1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해 2022년 연내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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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 등 자율주행차 4대 영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지만 아직 임시운행만 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지만,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연은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하고 군집 주행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관련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다”라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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