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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3차례에 걸쳐 614억원 가량 빼돌려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진술로 알려져
경찰, 친동생도 자소해 공범 가능성 조사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A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직원의 친동생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조사에서 횡령금 사용 여부와 관련해 고위험 파생상품에 일부 투자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가 27일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한 후 다음날 오전 2시쯤 A씨 친동생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자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동생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서 일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한 후 계약이 불발됐고,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매각 주간사인 우리은행이 이를 별도 관리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해지자 A씨가 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이를 돌려 달라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특별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송금이 가능해지자 은행 측에서도 A직원의 횡령 사실이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날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도 자체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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