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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 사업 확장 제한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 3년간 제약
카카오·티맵모빌리티, 현금성 프로모션 제한

 
 
24일 열린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모습. 이날 위원회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사실상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와 티맵모빌리티(SK스퀘어)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이 3년간 어려워졌다. 이미 시장에 들어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도 3년간 시장 확장이 제한된다.
 
이번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권고 범위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은 업체 간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다음 동반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동반위 결정은 ‘권고’로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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