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어 교정공무원도…내부 정보로 땅 투기 나섰다 덜미
교도소 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
교도소 이전 부지 사전 매입해
공범 아내와 징역형 선고 받아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도소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 과실수를 빼곡히 심었던 점도 유죄 판정을 내리는 한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2017년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인 대전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858㎡를 아내 명의로 2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A씨 부부가 땅을 매입한 뒤 2개월여 뒤에 대전교도소 이전부지로 확정됐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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