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가치투자 전도사’ 존리 대표,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
- 아내 명의로 지인 P2P 업체 지분 투자 의혹
메리츠운용 “존리 대표 의혹 충분히 소명”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운용이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개인 간 금융(P2P) 플랫 업체의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존 리 대표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2억원(지분 6.57%)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60억원 전량을 해당 회사의 P2P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존 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지분 투자를 진행했는지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보고 있다. 운용사 대표의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 상품에 자사 펀드를 투자했다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메리츠자산운용은 금감원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메리츠운용 측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대표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P사 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존 리 대표의 P사에 대한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메리츠자산운용에 손실은 없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가 있는지 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금융감독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존 리 대표는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개인 투자자 중심의 ‘동학개미운동’을 이끌며 대형주, 가치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권고하던 금융 전문가로, ‘가치투자 전도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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