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푼다는 정부…카드사, 신사업 기대 커져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로 스타트업 인수 가능성 커져
결제 서비스·신용평가 등 분야 다양…블록체인 업체도 후보
데이터 활용·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개선도 검토키로
금융당국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 ‘금산분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카드업계에선 유망한 IT 스타트업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 등 비금융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열려 환영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을 열고 금산분리 완화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8개 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234개 건의사항 중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카드사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 건의한 27개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됐다. 이 중 자회사 투자 제한은 대표적인 금산분리 규제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현행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의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한 카드사 등 여전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가 비금융사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카드사들이 IT·블록체인 기업 등 비금융사를 인수할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수업무 제한도 완화돼 비금융 데이터 서비스·데이터 활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에선 카드사도 본격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겨룰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며 반기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곤 있지만 기간과 범위가 한정돼서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자회사를 거쳐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카드는 지난 2019년 금융위로부터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 페이스 페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또 신한·KB국민·BC카드 등은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자회사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이 같은 서비스들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결제 기술, 신용평가(CB) 관련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암호화폐 등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도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1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카드사들도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업자로부터 받는 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확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며 “금융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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