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00만주에 공매도 규정 위반
한투 “시세 조작 아닌 직원 실수”…금감원 “이례적 과태료 규모”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다. 주식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면서 공매도 물량으로 표기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가 된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약 3년 3개월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기간 938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처럼 표기한 뒤 공매도했다.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직원의 실수로 차입 공매도를 할 때 공매도 표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고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같은 위반이 누적되면서 이례적으로 과태료 10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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