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익법인 상속·증여 규제 완화 필요"
주식 취득·보유 제한으로 활동 위축 우려

한경연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5%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주식면제비율을 미국과 같은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로 나타났다.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였다. 영국(33%), 미국(9%)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한으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법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를 제한해 기업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도 보고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속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 의결권주식의 5% 초과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의결권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매년 말 초과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임 연구위원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를 사실상 봉쇄하는 현행 제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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