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이르면 11월 공사 재개…조합‧시공단 합의 도출
서울시 중재안 기반 공사 재개 합의...상가 분쟁도 이견 좁혀
사업비 대출 6개월 연장, 내년 1월 일반분양 가시화
서울 강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오는 11월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서울시 중재안을 기반으로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 가운데 9개 조항을 모두 합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이견을 수차례 조율했다. 당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 조합이 바뀌면서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인한 상가 문제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급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지분 96%를 가진 아파트 조합원들이 승인 취소, 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사업단과 대주단(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공사업단도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대주단이 대출 기간 연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목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앞서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공정률 52% 상태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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