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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라, 1일부터 궤양성 대장염 1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기존 생물학적 제제 투여 여부 상관없이 사용 가능

 
 
 
한국얀센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 [사진 한국얀센]
한국얀센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1일부터 성인의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스텔라라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6-메르캅토푸린, 아자치오프린 등 기존 치료 약제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거나, 이런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나 기존에는 1개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로 성인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할 수 없을 때만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급여가 확대되면서 기존 생물학적 제제를 투약하지 않더라도 스텔라라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태윤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사업부 총괄 전무는 "오랜 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궤양성 대장염은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약효 소실과 부작용 등을 부담스러워했다"며 "이번에 급여가 확대돼 더 많은 환자가스텔라라를 생물학적 제제로 사용하고 안정적으로 관해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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