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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제언 [김형중 분산금융 톺아보기]

암호화폐가 전부 아냐…디지털금융 산업은 韓 미래먹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보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행령 개정이다. 또는 그런 것 없이도 즉시 가능한 게 있다. 둘째는 한국이 디지털경제의 주요 3국(G3)에 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경제부 등을 만드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후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2024년 총선 전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2017년 12월 13일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던 긴급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법률, 시행령, 규칙에 기반을 두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당국이 그냥 철회하면 된다.
 
둘째, 2018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 업종을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모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관을 제출하면 은행이 통장조차 개설해 주지 않았다. 이건 시행령을 고치면 해결될 수 있다.
 
셋째, 2020년 3월 5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림자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을 뒤덮었다. 이후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인해 21개 거래소가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금번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실명확인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1 거래소-1 은행 계좌 원칙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1 기업-1 은행 제도를 강제하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표한 공정접근규칙(fair access rule)에 어긋나는 그림자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시급히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이 핀테크 산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경제 플랫폼으로 한국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적기이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한국이 디지털경제 주요 3국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7월 1일 기준, CB 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70개의 유니콘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이 몰려있는 분야가 핀테크(20.8%),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19.1%), 전자상거래 및 직접배송(9.1%), 건강(7.8%) 순이다. 한국의 유니콘 수는 17개, 핀테크 기업으로는 토스와 두나무가 포함되어 있다. 핀테크 기업 중에는 크라켄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오픈씨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 등이 포진하고 있다.
 
핀테크는 전통금융에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수학을 접목한 아날로그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아날로그금융 기술을 말한다. 핀테크는 전통금융에 놀라운 혁신을 가져왔는데 디지털금융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발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는 아날로그화폐가 제공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즈니스 모델의 산실이 되었다. 무신용, 무담보, 무손실을 보장하는 아베(Aave)의 초단기 대출(flash loan), 오더북(order book) 없는 유니스왑(Uniswap)의 스와핑 기술 등 기존 상식을 깨는 금융상품이 디지털경제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웹3를 포함하는 핀테크 산업 육성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 미래산업을 미국의 어느 부처가 어떻게 관장하는 게 바람직한지 먼저 청사진을 그리게 했다. 이 명령의 제목이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한국은 인구감소, 고령화,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해 복지예산 및 방위비 증가, 각종 연금 고갈, 가계대출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국민의 고통 분담 정책 대신 화폐개혁으로 해결하려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날로그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통해 원화 패권을 이루는 방법을 검토해 봄 직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가 디지털자산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 이것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은 정치적 단견으로 보인다. 한국은 가발을 수출하던 가난한 나라에서 중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하면서 자본을 축적했고, 정보통신제품을 수출하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의 가치만 인정하고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제 디지털 금융이 한국을 먹여 살릴 소프트웨어 산업이요 미래먹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디지털금융의 패권 국가가 되기에 최적인 나라다. 아날로그 금융의 중심지는 17세기에는 암스테르담이었고, 18세기에는 런던이었으며 20세기에는 뉴욕이었다. 21세기는 디지털금융의 출발선상에 있고 디지털 강국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경제에 대한 청사진 없이 특금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실명확인계좌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혼란을 자초했다. 밑그림도 없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또 무슨 문제를 만들려는 지 알 수 없다. 지금 한국은 더 도전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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