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민 부담 완화 위해...임대료 동결 1년 추가 연장
건설·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건설·매입임대 주택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발표했다.
코로나 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임대료 동결 대상은 LH 건설 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앞서 LH는 지난 2020년부터 대구·경북 등 일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 또는 납부 유예하는 등 최근까지 총 96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LH는 내년에도 물가안정 등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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