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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민 부담 완화 위해...임대료 동결 1년 추가 연장

건설·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서초 3단지 국민임대주택 전경.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건설·매입임대 주택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발표했다.  
 
코로나 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임대료 동결 대상은 LH 건설 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앞서 LH는 지난 2020년부터 대구·경북 등 일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 또는 납부 유예하는 등 최근까지 총 96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LH는 내년에도 물가안정 등 새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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