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 지정건수 15% 증가 전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 거래일 동안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3개였다. 발표된 강화 제도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구분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앞서 정부 정책 발표 후 지난 8월 세부 방안 확정과 세칙을 개정했다. 지난달엔 정보기술(IT) 전산 개발이 마무리됐다. 거래소는 그동안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 가동 등을 위해 모의시장 운영 등 과정을 거쳤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열종목 지정건수는 2019년 기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95건(13.8%) 늘어난다. 연장요건 신설로는 2019년 기준 연 690건이었던 지정일수가 796일로 106일(1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과 데이터, 공시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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