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 법 개정 없는 ‘졸속 이전’ 지적
“정부 임무 수행이 은행 역할”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사안”이라며 “산은 노조 설득도 중요하지만 국회를 상대로도 설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실의 본점 이전 추진 계획 자료 요구에는 ‘현재 검토된 바 없음’이라고 답변하더니, 불과 일주일이 안 돼 지방 이전 전담 조직 출범안이 나왔고 이틀 후에 직원 10명을 이전 추진단으로 발령을 했다“면서 “이러니 직원들 사이에서도 국회를 패싱하는 ‘졸속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 회장은 “지금 부행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찾아 설득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간이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본점 부산 이전’관련 문제에 직면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내부적으론 부산 이전 정책에 반대한 노조가 강 회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직도 대치 중이다. 국회에선 산업은행 법 개정 없이 ‘졸속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강 회장은 줄곧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은 “정부가 (산은 본점) 이전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산업은행은 정부의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게 은행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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