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채 피해 입어도 변제의무는 이행해야 하는 현실
서민 보호 위해…빚 무효화하는 ‘불법사채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변제의무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으로 전반기 대비 1288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대부업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 불법사채시장 유혹에 빠지는 서민이 많아질 수 있어 관련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해 불법미등록대부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사채금지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정당하게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준 의원의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강민정, 강준현, 고용진, 권칠승, 김교흥, 김성주, 박상혁, 박재호, 박정, 서영교, 신정훈, 안규백, 안호영, 윤재갑, 이용빈, 천준호, 한병도,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FDA, CAR-T 치료제 접근 장벽 완화[제약·바이오 해외토픽]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영철, 라디오도 불참하고 응급실行..왜?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 月198만1440원…상한액 넘는다(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이음·헬리오스…대형 PEF 자리 메꾸는 중소형 PEF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형인우 대표, "엔솔바이오 디스크치료제 美 임상3상 청신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