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통상임금서 정기상여금 제외해 문제
사측, 판결문 확인 후 재상고 계획
금호타이어가 약 2000억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6일 광주고법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현직 근로자 5명이 청구한 추가 법정수당(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3859만원 가운데 약 70%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5명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추가 청구액 규모가 기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가 청구액이 연매출 2조원이 넘는 금호타이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판결로 10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근로자 3000여명이 제기한 별도 임금소송이 1심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번 소송 결과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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