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변호사 "박나래 차량 행위는 '직괴'…나라면 합의할 것"
박나래가 매니저들이 있는 차량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현직 변호사가 판단했다.
6일 유튜브에 따르면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 박나래가 매니저와 동승한 차량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생활이라서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다"며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어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고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행위 판단을 인정 받는 것이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그만큼 박나래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19금 행위를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지 않나"며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합의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나올수록 광고 계약 위약금 등 손해가 계속되는데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그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매니저들과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나래와 남성의 특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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