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치킨공방 2심서 승소…BBQ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
법원 BBQ측 일부 배상책임있다고 판결
배상액은 대폭 감소…bhc가 290억 반환
BBQ측 상고 준비...경쟁사 죽이기 프레임
용역대금을 두고 법적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bhc그룹과 제네시스BBQ그룹의 공방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두 기업의 소송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일부 승소’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대폭 줄었다. 앞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 133억5000여만원이었는데, 2심에서는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줄어든 배상금으로 bhc그룹은 1심에서 가지급 받은 약 290억원을 이자까지 합해 BBQ에 다시 반환하게 된다.
앞서 사건은 지난 2013년 bhc가 분리돼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bhc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애초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 ICC손해배상청구로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BBQ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hc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보면 당초부터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됐다"며 "5년여 간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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