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징벌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사실상 폐지 수순

부동산 시장 급락에 정책 목표 선회…가액따라 1·2·3%안 주목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도 해제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 수순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택 매물이 급감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잇단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새 정부는 7·10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부동산 세제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우선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올해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간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으며,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체계를 폐기하고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은 최고 6.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야는 규제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되,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아울러 3주택자도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중과 제도 자체는 유지되지만,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취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

6주유소 기름값 내림세…휘발유 가격 7주 만에 내려

7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내주 집행정지 결정

8홍천서 올해 첫 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

9비트코인, 전일 대비 3.2%↓…6만 달러 위태

실시간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