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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미뤄달라”…눈앞에 온 ‘코인 과세’에 성난 투자자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국회 계류 중
통과 안될 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코인 투자자, 국민동의청원 5800명 모여
국내 거래소 “이용자 해외 이탈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800만 코인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유예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 아직 국내서 가상자산법이 미비한 데다가 과세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업권법)이 미비한 점을 인정해 과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9월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여전히 본회의 심의에 막혀있다.
 
이처럼 유예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원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최근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 “주식도 유예해주는데 코인은 왜 안 해 주냐” “300만원만 익절(이익실현)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년 간 가상자산 투자를 해온 직장인 우현빈(29·가명)씨는 “당장 가상자산에 과세하기에는 제도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며 “코인은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탈중앙화 거래소(DEX) 코인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와 같이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와 같이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22일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58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5만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24시간 전 2800명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2배 넘게 늘어나며 빠른 속도로 동의 인원이 증가하고 다. 현재 여럭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선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글이 줄짓고 있다.
 
업계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혼란이 일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다. 주식 거래의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손실 시 3년간 이월공제도 할 수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날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돼야 하고,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중 20·30세대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도 있다고 봤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안이 시행되면 시장이 혼돈에 빠져들 것”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탈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가 시행되면 어찌 됐건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돼 장기적으로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빠지고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 걱정 섞인 목소리를 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현재 세무당국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제대로 가이드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과세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시행하고, 해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업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쟁화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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