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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하고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23가지]⑤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신체 등급 4등급도 상근예비역 대상 포함돼

[이코노미스트]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전 국민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가 올해 5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연합뉴스]

습도까지 더한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5월부터 정식 운영

"오늘 이렇게 더운데 폭염특보가 없다고?" 기존의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가 아닌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가 올해 5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체감온도를 반영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상청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기온과 함께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했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 폭염경보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여기에 습도·바람 등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나타낸 체감온도를 더해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습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체감온도는 1도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우리가 느끼는 온도에 가까워진다.

“최대 두 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6월부터 시행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 나이 계산이나 표시 원칙이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었다. 이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그만큼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이 국민의 생활 속 변화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5년간 목돈 5000만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기로 했다. 개인소득 기준은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계좌를 신청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하고, 만기 때까지 월 70만원을 5년 간 납입하면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대선 공약에서는 10년 만기 시 최대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예산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간과 목표 금액을 낮췄다. 

신체등급 4급도 선택 희망시 상근예비역 대상 포함

올해 상반기부터는 신체등급에서 4급을 받은 보충역도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포함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총 7급으로, 이 중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한다.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이다. 7급은 일정기간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은 올해 6월부터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신청을 받기 시작해 12월에 선발을 완료하며, 2024년 1월부터는 순차적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 한 카페에 세워진 인터넷 익스플로러 추모비.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캡쳐]

'굿바이, 인터넷 익스플로러'...8월부턴 지원 중단 

올해부터는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이미 공식 종료했다. 현재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MS의 '엣지'로 자동 연결된다.

익스플로러는 1995년 등장해 2003년도에는 시장 점유율 95%를 기록할 정도로 우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 등 새로운 브라우저가 등장하며 점차 하락세를 걸었다.

서버가 종료돼도 엣지에 있는 'IE(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MS는 2029년까지 IE 모드 서비스를 제공해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가진 상당수 기업이나 관공서 등이 불편을 겪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올해 7월부턴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오토바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지난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다. 

또한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처럼 생업을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시장의 규모가 커져, 오토바이 사고 사례가 덩달아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은 배달원의 절반 가량이 보험에 들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배달원이 가해자가 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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