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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특례보금자리론,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30일부터 신청 가능…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우대형 대출금리 + 별도 우대 금리 적용시 3.75~4.05% 금리 가능

오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된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상품으로 정부는 39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금리는 연 4%지만, 소득이나 신혼가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 중후반 금리가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 금리인 4.65(10년)~4.95(50년)%를 적용받는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연 4.75(10년)~5.0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의 기타 우대금리(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이들이 별도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면 3.75~4.05%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총 6가지 상품이 있다. 시중 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DSR은 소득에서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1억원 넘게 빌리는 경우 연간 원리금 분할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도 장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구매를 포함해 대출을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3가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신청일 30일 이후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추가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만일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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