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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대우건설, 설 연휴 전 하도급에 5000억원 이상 지급

태영·계룡·DL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해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전경 [사진 포스코건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국내 건설사 5곳이 설 명절 전 하도급에 1000억원 이상을 조기 지급한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2개 대기업이 1만7197개 중소업체에게 총 4조841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1000억원 이상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한 기업은 10곳으로 이중 절반인 5개 기업이 건설사로 나타났다. 

가장 지급액이 높은 건설사는 포스코건설이었다. 현대중공업(9174억5200만원 지급)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포스코건설은 2273개 하도급 업체에 6663억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 뒤를 대우건설이 3위로 이었다. 하도급 업체 485곳이 대우건설로부터 5715억98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태영건설과 계룡건설산업, DL이앤씨가 지급액 2000억원을 넘기며 나란히 5~7위를 차지했다. 태영건설은 584개 업체에 2417억7600만원, 계룡건설산업이 1178개 업체에 2096억3700만원을 조기 지급했다. 

DL이앤씨도 471개 하도급사에 2071억7000만원을 지급해 간발의 차이로 7위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10개소에 설치해 운영한 데 이어 주요 국내기업에게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사정을 감안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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