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속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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