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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왼쪽)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가운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이규원 검사 등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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