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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연기된 한남3구역…“손해 막심” 조합원들 시위 나서

가처분 인용 나비효과…임대료·금융비용 등 금전적 손실 토로
조합은 상가주와 합의·이의신청 동시진행 예정
‘조건부’ 관리처분인가는 어려울 듯

10일 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원 수십명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민보름 기자]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조합원 3887명, 사업비 7조원. 규모가 큰 만큼 구성원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한남뉴타운(한남재정비촉진구역) 3구역 구성원들의 내부갈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둘러싸고 표면화하고 있다. 

빠른 사업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리며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관리처분 연기의 원인이 된 상가주들의 가처분신청을 두고 조합 집행부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 측은 가처분신청 내용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해당 상가주들과의 합의 노력을 지속하되, 소송전 또한 동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오전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용산구청 앞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신속한 관리처분인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올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조합 계획을 들었으나 당시 약속과 달리 일정이 밀리면서 조합원 상당수가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재개발 이주에 대비해 이사를 가거나 세입자를 이사 보낸 조합원들은 금융비용과 임대료 소득 포기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결의한 한남3구역 조합은 해당 계획에 대해 이달 용산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곧 이주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가주 11명이 해당 관리처분계획 상 명시된 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내용이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으로 ‘총회결의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인가권자인 용산구청은 관련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지난 24일 첫 변론이 열렸던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 총회의 법적 효력은 정지될 예정이다.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던 조합 입장에선 뜻밖에 암초를 만나 일정이 상당 부분 꼬이게 됐다. 1년 7개월로 예상되는 이주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진행했던 업무 역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한 한남3구역 조합원은 “아직 이주비가 나오기는커녕 관리처분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관리업체가 세입자들과 따로 접촉하면서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이사계획을 통보하거나 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난감해하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 “조건부 인가 어렵다”, 갈등해소 필요성에 방점

때문에 이날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 다수는 조합 측에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가주들을 상대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리가 높아진 시점에서 정비사업 연기는 곧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를 뜻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상가주들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소송 중인 상가주 11명 중 3명이 조합과 대화를 통해 소를 취하한 상태다. 

동시에 조합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용산구청 측에 ‘조건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상가주 8명과 합의가 진척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례로 상가주들이 문제 삼은 조합원 분양 대상인 근린생활시설과 일반분양 대상인 판매시설 간 분양가격 차이에 대해 조합은 실제 종후자산평가를 바탕으로 전용면적 당 가격을 계산한다면 판매시설 분양가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공가(빈 집)가 많아 각종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청도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일부만 인정하는 식의 조건부 인가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역시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조합이 대의원 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현직 대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직 대의원은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우리(대의원들)를 해직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도장을 찍으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인 대형 법무법인의 소송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높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가 특정 조합원들을 소외시키거나 탓하지 않고 두루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없었을 일”이라며 “강 대 강으로 대치하기보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원 조합장은 이날 조합 사무실을 찾은 시위 조합원들과 만나 “무조건 소송을 하겠다기보다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만약을 대비해 법적 대응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11일 상가주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관련된 오해를 푸는 한편,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조합 관계자는 “3800명이 넘는 조합원 수에 비해 임원 등의 인력이 부족해 벌어진 소통 문제”라면서 “모두 ‘재개발 사업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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