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20만개’ 불탄 한국타이어…보험금 얼마일까[보험톡톡]
1.7조 재산보험 가입했지만 보상한도는 3000억
4개 손보사 비례 보상...'기업휴지' 담보도 없어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할 보험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확한 화재 피해액이 추산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보험금 액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 보상한도가 총 3000억원이라 보험사들은 이 금액 이하로 보험금을 비례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조원대 보험가입, 보상한도는 3000억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9분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2공장 물류창고 3곳 중 2곳이 불에 타 보관돼 있던 타이어 완제품 약 21만개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개 창고에 보관됐던 약 19만개의 타이어는 현재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적어도 20만여개의 타이어가 소실된 셈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번 화재와 관련 ‘재해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재산종합보험 가입금액은 총 1조7031억원이다.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4개사가 공동 인수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이중 인수비율이 가장 높은 KB손보(40%)가 간사사고 나머지(각 20%씩)는 참여사로 분류된다. 보상 시 인수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다.
다만 간사사인 KB손보 측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재산종합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책임지는 보상한도액은 총 3000억원이다. 1조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사 지급액은 3000억원으로 한정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타이어는 3000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우선 대전공장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되지 않은 상태다. 화재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손해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소방당국의 조사가 끝나야 손해사정에 들어가는 데 워낙 대형화재라 당국의 조사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화재 책임소재도 가려야하고 회사별 보상비율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서둘러 처리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보험사와 한국타이어간 이견 없이 공장 화재 손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다면 보험사는 비율별로 전액을 지급하고 보상을 마무리하면 된다. 또 피해규모가 3000억원에 미치지 않을 때도 보험사별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국타이어와 보험사간 손해액 산정에 이견이 생기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액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를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며 “이러면 손해액 확정에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한국타이어는 전체 손해액의 50%를 보험사로부터 가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 이후 지급되는 식이다.
소방당국의 피해 추산 이후 보험사의 손해사정 등이 진행돼야 대략적인 보험금 규모가 나온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타이어, ‘기업휴지 담보’ 왜 가입 안했나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 및 설비 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담보가 구성된다. 이때 화재보험이 기본이고 나머지 담보들은 선택사항이다.
간사사인 KB손보 측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에는 ‘기업휴지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휴지보험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면 그에 따른 피해부분을 보상받는 담보다.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은 이번 화재로 시설복구에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는 이 기간 동안의 이익 상실분을 재산종합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같은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재산종합보험 가입 보험료는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수준이다. 이중 기업휴지보험은 보험요율 자체가 높아 담보 포함 시 보험료가 크게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들이 재산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에 기업휴지보험 담보를 일부로 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한국타이어의 경우 몇 년전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손보사들이 기업휴지보험 담보 인수를 거절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4개 손보사는 총 3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더라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가입한 재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화재가 손보사들의 연간 실적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해당 건에 기업휴지 담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실질 연간 세전이익 영향은 최대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조원대 보험가입, 보상한도는 3000억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9분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2공장 물류창고 3곳 중 2곳이 불에 타 보관돼 있던 타이어 완제품 약 21만개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개 창고에 보관됐던 약 19만개의 타이어는 현재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적어도 20만여개의 타이어가 소실된 셈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번 화재와 관련 ‘재해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재산종합보험 가입금액은 총 1조7031억원이다.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4개사가 공동 인수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이중 인수비율이 가장 높은 KB손보(40%)가 간사사고 나머지(각 20%씩)는 참여사로 분류된다. 보상 시 인수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다.
다만 간사사인 KB손보 측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재산종합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책임지는 보상한도액은 총 3000억원이다. 1조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사 지급액은 3000억원으로 한정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타이어는 3000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우선 대전공장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되지 않은 상태다. 화재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손해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소방당국의 조사가 끝나야 손해사정에 들어가는 데 워낙 대형화재라 당국의 조사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화재 책임소재도 가려야하고 회사별 보상비율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서둘러 처리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보험사와 한국타이어간 이견 없이 공장 화재 손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다면 보험사는 비율별로 전액을 지급하고 보상을 마무리하면 된다. 또 피해규모가 3000억원에 미치지 않을 때도 보험사별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국타이어와 보험사간 손해액 산정에 이견이 생기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액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를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며 “이러면 손해액 확정에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한국타이어는 전체 손해액의 50%를 보험사로부터 가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 이후 지급되는 식이다.
소방당국의 피해 추산 이후 보험사의 손해사정 등이 진행돼야 대략적인 보험금 규모가 나온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타이어, ‘기업휴지 담보’ 왜 가입 안했나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 및 설비 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담보가 구성된다. 이때 화재보험이 기본이고 나머지 담보들은 선택사항이다.
간사사인 KB손보 측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에는 ‘기업휴지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휴지보험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면 그에 따른 피해부분을 보상받는 담보다.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은 이번 화재로 시설복구에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는 이 기간 동안의 이익 상실분을 재산종합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같은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재산종합보험 가입 보험료는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수준이다. 이중 기업휴지보험은 보험요율 자체가 높아 담보 포함 시 보험료가 크게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들이 재산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에 기업휴지보험 담보를 일부로 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한국타이어의 경우 몇 년전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손보사들이 기업휴지보험 담보 인수를 거절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4개 손보사는 총 3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더라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가입한 재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화재가 손보사들의 연간 실적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해당 건에 기업휴지 담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실질 연간 세전이익 영향은 최대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47회 로또 1등 ‘7, 11, 24, 26, 27, 37’…보너스 ‘32’
2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3“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4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5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6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
7“초저가 온라인 쇼핑 관리 태만”…中 정부에 쓴소리 뱉은 생수업체 회장
8美공화당 첫 성소수자 장관 탄생?…트럼프 2기 재무 베센트는 누구
9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