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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야근수당' 못 챙긴다

직장인 58% 초과근로수당 못 받아
비조합원, 5인 미만기업 근무자 등 불리해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야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야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근하는 직장인 중 야근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58.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서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상인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단일 응답지로는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으나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와 '10시간 초과'가 각각 34.1%, 23.6%로 집계됐다.

야근을 하는 직장인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9%였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응답자의 절반을 웃돌았고,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로 나타났다.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는 33.2%였다.

야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초과근로 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34.1%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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