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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38억 가상화폐 인출 정황

최근 개인화폐 지갑서 대량 코인 인출...권씨의 것으로 추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테라 사태’를 일으키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금 5억여원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가운데, 보석 신청 전 권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가상화폐 지갑에서 수십억원의 가상화폐가 인출된 정확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KBS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권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스테이블 코인’(달러로 변경이 용이한 가상화폐) 50만개가 인출됐으며, 또 다른 지갑에서 ‘루나’ 코인 239만여개가 빠져나갔다. 이를 달러로 계산하면 모두 290만달러, 한화 38억원9000여만원 규모다.

한국 검찰은 권씨가 테라와 루나로 벌어들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추징 보전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권씨의 개인 가상화폐 지갑에서 실제로 가상화폐가 인출됐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씨가 최근 구속수감 중이었음을 감안할 때 조력자가 가상화폐를 대신 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현재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현재 권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의 소유주를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명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는 중국 바이낸스 거래소 등을 활용했다면 소유주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권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지 변호사 브란코 안젤리치는 권씨의 무죄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몬테네그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은 재판 준비가 모두 된 상태”라며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권씨는 테라 등 가상화폐 400억달러 폭락 사건과 관련해 국제 지명수배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 사용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이후 구속수감된 권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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