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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신보중앙회와 소상공인 상생금융 MOU 체결

25일 보증서 대출 출시 "보증료 절반 지원"
보증서 대출 출시로 개인사업자 대출 커버리지 확대
보증료 지원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왼쪽)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상훈 회장이 지난 16일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카카오뱅크]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카카오뱅크(323410)가 오는 25일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을 출시해 사업자 대출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금융에도 앞장선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와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오는 25일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을 출시하고 연말까지 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보증서 대출을 출시해 상대적으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고객도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객의 보증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이자와는 별개로 고객이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카카오뱅크와 신보중앙회는 영세소상공인 상생지원에 뜻을 함께하고, 향후 이를 위한 금융지원 및 신사업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00%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과 보증료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쟁력을 갖춘 대출 상품을 비롯해 사업 관련 편의 서비스도 지속 선보임으로써 개인사업자 고객의 혜택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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