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에 韓 유지…日은 제외
세 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만 해당
내년 상반기 제외 가능성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외에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됐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한국은 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됐지만, 미 재무부 방침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 간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대상국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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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외에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됐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한국은 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됐지만, 미 재무부 방침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 간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대상국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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