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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먹지 마세요” ‘무항생제 우유·사골 육수’서 대장균 초과 검출

"대장균 득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고객 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이 제조한 '순수사골 육수'를 대장균 기준치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골 육수와 무항생제 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사골 육수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나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 6일까지인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의 순수사골육수 500g 용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주요 이커머스사 등 국내 유통업체들도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또 구매자에게 관련 제품의 교환 및 환불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Dr.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 제품. [사진 식약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축산물가공업체 그린그래스바이오 주식회사(충북 충주)가 제조한 ‘Dr.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 수가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 6월 12일(바코드번호 8809605121569) 유통기한 6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180㎖와 750㎖ 두 가지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다. 포장재는 흰색이며, 겉면에는 ‘WHO 권장사항 오메가 황금비율’, ‘최상급원유 1등급A’ 등의 홍보 문구와 무항생제를 인증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마크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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