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 957억원 규모 자금 조달…주가는 14%대 약세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마련 차원
예상 발행가액 1만2430원…할인율 20%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아미코젠(092040)이 유·무상증자를 통해 957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 우려에 주가는 14%대 약세를 기록 중이다.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후 3시 4분 현재 아미코젠은 전일 대비 14.22%(2380원) 내린 1만4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미코젠은 이날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무상증자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총 770만주를 신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액은 할인율 20%를 적용해 1만2430원이다.
통상 채무상환 목적의 유상증자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를 반영해 악재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선 지분 희석을 우려해 악재로 평가하기도 한다.
무상증자 비율은 100% 모집으로 1주당 1주를 배정한다. 확정 발행가액은 1·2차 발행가액 산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29일 최종 결정된다.
아미코젠은 이번 자금 조달로 배지와 레진 등 바이오의약 부품소재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유상증자 납입 자금 절반은 설비 투자 및 공장 증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송도(배지) 공장 건설 190억원 ▲전남여수(레진)공장 건설 80억원 ▲경남진주 배지/레진용 소재 캐파 증설 100억원 ▲송도, 여수공장 인증 및 원료 구매와 같은 초기 운전자금 87억원 등을 투입한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유상증자 납입 자금 중 500억원을 과거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제1회)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전환사채의 1차 조기상환 청구일(2023년 12월 29일)이 도래함에 따라 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기상환 미청구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미코젠은 유무상증자 발표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2030년 까지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의 실적 목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후 3시 4분 현재 아미코젠은 전일 대비 14.22%(2380원) 내린 1만4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미코젠은 이날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무상증자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총 770만주를 신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액은 할인율 20%를 적용해 1만2430원이다.
통상 채무상환 목적의 유상증자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를 반영해 악재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선 지분 희석을 우려해 악재로 평가하기도 한다.
무상증자 비율은 100% 모집으로 1주당 1주를 배정한다. 확정 발행가액은 1·2차 발행가액 산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29일 최종 결정된다.
아미코젠은 이번 자금 조달로 배지와 레진 등 바이오의약 부품소재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유상증자 납입 자금 절반은 설비 투자 및 공장 증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송도(배지) 공장 건설 190억원 ▲전남여수(레진)공장 건설 80억원 ▲경남진주 배지/레진용 소재 캐파 증설 100억원 ▲송도, 여수공장 인증 및 원료 구매와 같은 초기 운전자금 87억원 등을 투입한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유상증자 납입 자금 중 500억원을 과거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제1회)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전환사채의 1차 조기상환 청구일(2023년 12월 29일)이 도래함에 따라 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기상환 미청구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미코젠은 유무상증자 발표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2030년 까지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의 실적 목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