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1위 GS건설”…국토부, 건설사 하자 판정 ‘톱20’ 공개
국토부,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판정 현황 발표
하자 상위 20개사에 현대·대우·GS·DL이앤씨·롯데 등 포함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 건설사 중 5개사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해당하는 건설사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총 3062건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단테 아파트의 시공사다.
국토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 등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 사건이었다.
GS건설 다음으로는 ▲2위 계룡건설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 ▲3위 대방건설 503건(52.0%) ▲4위 에스엠상선 402건(55.4%) ▲5위 대명종합건설 361건(25.2%) 등이 뒤를 이었다. 6∼10위에는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이 이름을 올렸다.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는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5개사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권인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들도 하자 판정이 많은 기업에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국토부는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한 뒤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000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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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총 3062건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단테 아파트의 시공사다.
국토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 등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 사건이었다.
GS건설 다음으로는 ▲2위 계룡건설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 ▲3위 대방건설 503건(52.0%) ▲4위 에스엠상선 402건(55.4%) ▲5위 대명종합건설 361건(25.2%) 등이 뒤를 이었다. 6∼10위에는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이 이름을 올렸다.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는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5개사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권인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들도 하자 판정이 많은 기업에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국토부는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한 뒤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000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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