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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8년 갈등’ 매듭 푼 로톡, 확장 본격화

‘로톡 이용’ 이유로 제재받은 변호사 123명…법무부 “징계 취소”
마지막 ‘법률 리스크’ 털어낸 로앤컴퍼니 “사회적 책무 다할 것”
‘합법적 법률 서비스’ 인정까지 8년 소요…‘리걸테크 유니콘’ 꿈꾼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가 4일 서울 강남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취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 김본환 대표이사,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이사. [사진 로앤컴퍼니]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무려 8년을 내리 끈 갈등이 드디어 일단락됐다. 이 갈등은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기존 기득권 반발의 대표적 사례로도 꼽혔다. 지난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결론지어졌다.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고 지난 시간을 축약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얘기다.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4일 서울 강남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가 로톡 이용을 이유로 제재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해 ‘전원 징계 취소’한 의미도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2021년 5월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23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로톡을 이용했다는 점이 징계의 이유가 됐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징계는 로톡을 둘러쌓고 제기됐던 숱한 갈등의 마지막 매듭이었다. 해당 사안이 ‘징계 취소’로 결정, 마지막 매듭이 풀리면서 로톡은 드디어 법률 리스크(위험)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증명, 또 증명

로앤컴퍼니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란 포부를 내걸고 2014년 2월 로톡을 출시했다. 로앤컴퍼니는 사업 시작 1년 만인 2015년 3월부터 각종 고발에 시달려 왔다. 로톡이 ‘불법 서비스’란 취지로 제기된 고발들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고발 ▲2016년 9월 변협 고발 ▲2020년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 고발 등이 이뤄졌다. 모두 혐의 없이 불기소 처분됐고,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항고 역시 기각됐다.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은 변협의 규정 변경 역시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2021년 5월 변협이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로앤컴퍼니는 이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 등 핵심 조항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는 2021년 6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은 이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로앤컴퍼니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 로앤컴퍼니가 ‘회원 수를 부풀리지 않았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도 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상으론 2023년 2월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로톡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이유로 변협 탈퇴를 종용한 점이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와 ‘표시·광고법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이 밖에도 2021년 9월 한국법조인협회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고발한 내용에도 대응해야 했다. 해당 사안은 2022년 8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면서 일단락됐다.
로앤컴퍼니가 겪은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 진행 내용. [제공 로앤컴퍼니]

“드디어 자유로워진 로톡, 비상할 것”

올해 초 ▲변호사법 위반 관련 소송 결과 ▲공정위 판단 등이 나오면서 로앤컴퍼니는 굵직한 갈등에서 벗어났다. 해당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의 위기는 해소됐다.

그러나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로앤컴퍼니는 또다시 지난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이를 빌미로 변호사 단체가 언제 다시 로톡의 활동을 막아설지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변협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결과”라며 “법률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변호사를 검색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강조했다.

이제야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로앤컴퍼니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상’을 언급했다. 로톡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 외연을 확장하겠단 취지다. 김 대표는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4년 안에 대한민국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로톡 광고. [사진 정두용 기자]

로앤컴퍼니는 이와 함께 법무부가 권고한 개선 사안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광고비 구간이 0원부터 월 2750만원으로 과도하게 넓다는 점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 문구 ▲변호사 사무실 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 서비스 부재 ▲광고비에 따른 우선 노출에 따라 수임 기회 편중 우려 등을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회사는 또 법률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청년 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업 후 첫 6개월간 로톡 광고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의 3%를 법률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업을 지속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규제와 싸우는 ‘투사’가 됐다”며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 길을 돌아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으니 법률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트업 업계에선 이번 로톡의 갈등 해소를 반기는 분위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로톡 이용 변호사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크게 환영한다.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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