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빗코, 20억 과태료 제재…‘원화마켓’ 전환 무산되나
FIU,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이유 들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송신 5건도 정보제공 안 해”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원화마켓 전환을 앞뒀던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예상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에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운영사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과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받았다. 회사의 직원 1명은 ‘견책’ 조치가 내려졌으며, 임원 1명과 직원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데도 한빗코코리아는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하지 않거나(183명)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 등을 이용(7명)하여 고객확인·검증을 했다”며 “고객확인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7명) 등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에 따라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은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데도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FIU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송신자)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빗코코리아는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5건의 송신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강도 높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한빗코의 숙원이었던 원화마켓 전환이 불투명했다는 점이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원화마켓 전환에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다. 8월에는 현장실사도 모두 마쳤음에도 신고 수리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운영사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과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받았다. 회사의 직원 1명은 ‘견책’ 조치가 내려졌으며, 임원 1명과 직원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데도 한빗코코리아는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하지 않거나(183명)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 등을 이용(7명)하여 고객확인·검증을 했다”며 “고객확인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7명) 등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에 따라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은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데도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FIU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송신자)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빗코코리아는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5건의 송신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강도 높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한빗코의 숙원이었던 원화마켓 전환이 불투명했다는 점이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원화마켓 전환에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다. 8월에는 현장실사도 모두 마쳤음에도 신고 수리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애플의 中 사랑?…팀 쿡, 올해만 세 번 방중
2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휴전 ‘원칙적’ 승인”
3“무죄판결에도 무거운 책임감”…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이재용 최후진술은
4中 “엔비디아 중국에서 뿌리내리길”…美 반도체 규제 속 협력 강조
5충격의 중국 증시…‘5대 빅테크’ 시총 한 주 만에 57조원 증발
6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7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
8“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9로앤굿, 국내 최초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