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다 ‘사회’면에서 많이 보이는 코인 뉴스[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美 기준금리 동결에 급등…차익실현에 재하락
배심원단, 샘 뱅크먼 사기·돈세탁 등 혐의 모두 유죄 평결
신현성 “난 테라·루나 사태와 무관”…증권성도 불인정 주장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장을 맞으면서 투자자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뉴스는 울적하기 그지없다. 이번 주는 지난해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장)를 주도했던 두 사태(테라·루나/FTX) 관련 재판 소식이 나왔다. 두 재판 모두 최후 결과가 나온 재판은 아니었지만, 코인러들에게는 악몽이었기에 뉴스 자체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기 시작했다. 사건·사고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상자산 산업 붐 등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때는 언제인가. 앞으로는 가상자산 업계의 뉴스가 사회면보다는 경제면에서 독자들을 반겨주길 바라본다.
주간 코인 시세: 연중 최고가 기록한 비트코인, 하락세로 반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11월 3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4541만9880원(11월 3일·금요일), 최고 4816만492원(11월 2일·목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이어 46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1월 2일 다시 한번 급등했다. 4800만원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11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키로 결정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시장이 반응한 셈이다.
하지만 곧바로 11월 3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기 시작했다. 가격이 급등한 만큼 반대급부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다른 주요 알트코인인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은 비트코인만큼 하락폭이 크진 않았다. 지난 11월 3일 오후 3시 40분 기준 솔라나와 에이다의 경우 일주일 전보다 각각 18.9%, 11.15%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주간 이슈①: 샘 뱅크먼 FTX 창업자, 7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11월 3일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뱅크먼-프리드의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15일간 이뤄진 증언을 청취한 뒤 이날 4시간에 걸친 숙의 끝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유죄를 결정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지원이나 호화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수는 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가 무너진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도 불법으로 제공했다면서 지난해 10월 그를 기소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번 유죄평결로 수십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8일 열린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가상자산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고 뱅크먼-프리드 같은 업계 인사도 새로운 인물이지만 그가 저지른 사기행각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은 “실망스럽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뱅크먼-프리드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끝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이슈②: ‘테라·루나’ 첫 재판…신현성 “권도형과 이미 결별”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이미 오래전 사업적으로 분리했다며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지난 10월 30일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사업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때문”이라며 “신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테라와 연계시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의 일종이다. 당시 최대 연 20% 고이율을 약속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주요 논지인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번째 사례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 셈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간 이슈③: ‘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혐의 부인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월 1일 이씨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이희문(35)씨 측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직원 김모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사기) 코인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0여명이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투자자들을 선도해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의 사기 사건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을 열고 혐의·증거 등에 대한 이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간 거래소: ‘20억 과태료’ 한빗코, 원화마켓 전환 결국 무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빗코는 원화마켓 전환은 무산됐다.
지난 11월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 같은 내용을 한빗코에 통보했다. 변경 신고 심사 결과 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FIU는 판단한 셈이다. FIU 관계자는 “최근에 진행했던 검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본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빗코는 원화마켓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당국에 사업자 변경을 신고했다. 이후 FIU가 한빗코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도 주의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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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장을 맞으면서 투자자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뉴스는 울적하기 그지없다. 이번 주는 지난해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장)를 주도했던 두 사태(테라·루나/FTX) 관련 재판 소식이 나왔다. 두 재판 모두 최후 결과가 나온 재판은 아니었지만, 코인러들에게는 악몽이었기에 뉴스 자체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기 시작했다. 사건·사고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상자산 산업 붐 등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때는 언제인가. 앞으로는 가상자산 업계의 뉴스가 사회면보다는 경제면에서 독자들을 반겨주길 바라본다.
주간 코인 시세: 연중 최고가 기록한 비트코인, 하락세로 반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11월 3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4541만9880원(11월 3일·금요일), 최고 4816만492원(11월 2일·목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이어 46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1월 2일 다시 한번 급등했다. 4800만원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11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키로 결정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시장이 반응한 셈이다.
하지만 곧바로 11월 3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기 시작했다. 가격이 급등한 만큼 반대급부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다른 주요 알트코인인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은 비트코인만큼 하락폭이 크진 않았다. 지난 11월 3일 오후 3시 40분 기준 솔라나와 에이다의 경우 일주일 전보다 각각 18.9%, 11.15%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주간 이슈①: 샘 뱅크먼 FTX 창업자, 7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11월 3일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뱅크먼-프리드의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15일간 이뤄진 증언을 청취한 뒤 이날 4시간에 걸친 숙의 끝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유죄를 결정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지원이나 호화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수는 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가 무너진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도 불법으로 제공했다면서 지난해 10월 그를 기소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번 유죄평결로 수십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8일 열린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가상자산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고 뱅크먼-프리드 같은 업계 인사도 새로운 인물이지만 그가 저지른 사기행각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은 “실망스럽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뱅크먼-프리드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끝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이슈②: ‘테라·루나’ 첫 재판…신현성 “권도형과 이미 결별”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이미 오래전 사업적으로 분리했다며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지난 10월 30일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사업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때문”이라며 “신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테라와 연계시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의 일종이다. 당시 최대 연 20% 고이율을 약속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주요 논지인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번째 사례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 셈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간 이슈③: ‘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혐의 부인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월 1일 이씨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이희문(35)씨 측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직원 김모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사기) 코인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0여명이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투자자들을 선도해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의 사기 사건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을 열고 혐의·증거 등에 대한 이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간 거래소: ‘20억 과태료’ 한빗코, 원화마켓 전환 결국 무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빗코는 원화마켓 전환은 무산됐다.
지난 11월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 같은 내용을 한빗코에 통보했다. 변경 신고 심사 결과 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FIU는 판단한 셈이다. FIU 관계자는 “최근에 진행했던 검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본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빗코는 원화마켓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당국에 사업자 변경을 신고했다. 이후 FIU가 한빗코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도 주의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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